"허위사실 맞지만"...대법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손 든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후 01: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MBC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MBC 보도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긴 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혹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본명으로 5억 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의혹 제기를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그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 규모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이같은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2014년 본명으로 5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적시했다고 봄이 타

당하다”며 “그러나 제시한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탄핵돼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에 수긍,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는 데엔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먼저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사건 보도의 목적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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