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건보공단)
이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단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다. 공단 누리집,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