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일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1시간 넘게 PT를 진행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김 씨 측은 "성남시가 공사를 추진한 핵심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므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이 된다고 해서 이를 성남시의 공사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배당 이익에 근거해 판단하면 안 되며 대장동 전체 개발 사업에서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씨 측은 '사업시행자 내정'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건설사 배제' 조건을 포함해 민간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건설사 배제 조항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민간은 개발 사업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으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예상되는 택지 분양 이익의 절반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경영상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인 취지를 기재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원심에서 3억1000만 원의 뇌물 수수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남욱 변호사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다시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그보다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금 '상한선'은 1심 선고액인 473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이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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