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해당 개정안 가결 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긍정적 역할을 하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간곡한 의견에도 서울시의회가 상근 시민감사관 폐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한 것은 안타깝고 이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해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며 "이후 2016년부터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3명으로 확대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근 시민감사관이 없어지는 7월부터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황철규(국민의힘·성동4)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서울시민들이 시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감사·조사 업무를 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을 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근과 상근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근직은 폐지된다. 시민감사관 규모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비상근 감사관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신고했다가 전보 처분된 뒤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상근 시민감사관이 공익신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데다 규모 대비 실효성도 떨어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