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 손배소 본격화..."30만원 지급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후 05:4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피해자 약 200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사상 초유의 유출 규모를 지적하며 인당 3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쿠팡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재공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3일 오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998명이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측이 인당 3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와 사건 이후 100일 동안 보였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상 초유의 압도적 유출 규모를 보인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쿠팡 측에서 소유한 정보에 대해 △지인 등 배송지·전화번호·성명 1억 4805만회 △성명·이메일 3367만여건 △주문목록 10만여회 △공동현관 비밀번호 5만여 등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3~4명 정도의 배송지 정보도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만큼 탈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몇 년 동안 피해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독범의 범행으로 개인정보 3000여건만이 유출됐다고 알렸다. 그러나 대리인은 “유출범이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되게 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리는 모습은 공개적으로 알려 정보의 값을 뛰운 뒤 다크웹에 유통하는 해킹범죄 수법”이라며 “개발자가 혼자서 벌일 수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쿠팡 측은 이날 입장을 구체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여 시 쿠팡 측에서 제기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달 주기로 공판기일을 잡겠다며 내달 17일 오후 4시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유출된 정보는 민감한 정보이여 스미싱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피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 측에서 행정소송이 있으면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연기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경우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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