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 총 16건 접수…누적 36건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6:39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 총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6건이다. △전자 접수 8건 △방문 접수 3건 △우편 접수 5건으로 파악됐다. 전날부터 이틀간 누적 36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이 전날(12일) 0시를 기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 건 이상 증가해 재판관들의 업무 과부하, 심리 지연 문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들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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