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손배소 시작…"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7:39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 뉴스1

지난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약 20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3일 오후 쿠팡 이용자 강 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문제는 사고 후 대응"이라며 "쿠팡은 사고를 노출이라고 표현했고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3000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쿠팡 이용자에게 인당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쿠팡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행정 소송이 병행된다"며 "이 사건도 다른 사건처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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