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아기 B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대 친모 A씨는 B양과 초등학생인 딸 등 2명의 자녀를 남편 없이 양육해 왔다. 또 개 4마리와 고양이 1마리 등 다수의 반려동물도 키웠다. 그러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B양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사망 원인이 ‘영양 결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부모 가구로 분류된 A씨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가량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온 이력에 눈길이 쏠렸다.
A씨는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주로 본인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취약 계층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후 20개월이었던 B양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 결핍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 가정에는 아이들의 이모들이 자주 왕래하며 양육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B양 죽음을 막지 못했다. B양은 소외계층 장례를 지원하는 ‘부귀후원회’ 도움으로 간소한 장례를 치른 뒤 화장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첫째 딸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첫째 딸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반려동물 배설물 등으로 엉망인 집안 상태 등을 비추어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첫째 딸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