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11.26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방 전 실장은 지난해 한 전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하루 전날 후보자 지명 관련 논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후보자에 대한 리스트를 두고) 한 사람마다 이름과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며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리스트업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이 의견을 주고받은 뒤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논의 자리에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에게 다음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밝혔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김 전 수석에게 빨리 진행하라고 들은 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 전 총리가 평소 법을 어기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