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 맞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11:30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6.1.7 © 뉴스1 김도우 기자

한 시민단체가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던 변호사를 13일 맞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피고인은 법 왜곡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대법원 최종심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짧은 시간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의) 무리한 고발은 대법관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 왜곡죄 시행 첫날인 이달 12일,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서 법왜곡죄로 경찰청 등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 대법관)는 해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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