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 선생님에 학폭 가해자가?…경남대·고대 사범대에 학폭 이력 합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4일, 오전 06:30

© 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와 경남대 등 4개 대학 사범대에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감점 기준이 달라 같은 이력에도 합격 여부가 엇갈리면서 학폭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6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전국 대학 사범대 46곳의 학폭 가해자 입학 현황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대, 고려대, 국립경국대, 서원대 4개 대학에서 각각 1명씩 총 4명의 학폭 가해자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범대에 지원한 전체 38명의 지원자 중 34명이 탈락했다.

대학별로 보면 경남대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정시 지원자 1명이 합격했고 고려대 역시 수시 지원자는 불합격했지만 정시 지원자 1명은 합격했다. 국립경국대는 수시 지원자 2명 가운데 1명이 합격했고 서원대도 수시 지원자 1명이 합격했다. 고려대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정시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 1명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는 반영하지 않거나 감점 폭을 낮게 설정했다. 8~9호 조치 역시 지원 불가나 부적격 처리 대신 점수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논술, 실기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정시 전형 역시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폭 가해 전력을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뉜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9호는 퇴학 처분이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6호부터 8호까지는 4년간 학생부에 기록된다. 9호는 영구 보존된다.

다만 감점 수준과 반영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같은 학폭 이력이 있어도 대학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학폭 이력이 있어도 합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가톨릭관동대는 4호 이상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3명은 모두 탈락했다.

사범대와 달리 교대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폭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험생은 최소 1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고 있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2026학년도 입시에 교대에 지원한 학폭 이력 지원자는 없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역시 교대 수준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대나 교대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취지는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적 직무이기에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단의 도덕성과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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