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으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돈을 버린 인물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근 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발견 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쓰레기봉투 안에서 옷가지로 덮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돈은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봉투를 확인하던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현금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돈의 출처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현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