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B씨는 이날 오전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차를 타고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지만, 현재 A씨는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었다.
앞서 A씨는 B씨 신고로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 A씨가 다시 접근해오자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찾은 B씨는 스마트워치를 다시 받았고 B씨에 대한 경찰의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B씨는 자신의 차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검거 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과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유사한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