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했다 일시 회복?…개문발차 재판소원 구멍 '숭숭'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5일, 오전 09:00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하면서 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로 판결이 취소된 후 후속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지만,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낼 수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을 명문화했다.

양 의원이 헌재에 가처분을 내 인용된다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재판소원 및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취소 후 법률관계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는 해당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확인해서 해당 재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끝"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 외에도 공무원, 변호사·의사 등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친권·입양 소송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헌재는 지난 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등기, 가족관계 소송 등 판결이 취소됐을 때의 효력 문제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이 생기고 사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및 가처분 관련 후속 조치 미비로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대법원에서 헌재 결정의 기속력·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해왔는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혼 소송, 인지 청구 등 신분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판결까지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면 후속적인 것들이 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이혼한 후 재혼한 상황에서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되면 판결 후의 혼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원직 상실형이 취소되면 국회의원이 둘이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상실하고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회복하는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논의가 없었다"며 "일정 기간 내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당선된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shushu@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