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뉴스1
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 기재된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검찰총장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별 수입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활비와 잔액이 합산된 것이고 월별 지출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현출된 것이므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자체가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월별 수입, 지출, 잔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거나 수사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지검장에게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지검장이 각 수사 부서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 및 미집행 잔액이 공개돼도 특활비의 구체적인 집행 명목(사유)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와 경과를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