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5일, 오전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사업자 A 씨는 임차인 B·C 씨에게 차례로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B·C 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돼 각각 약식명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청은 A 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분양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총 1884만여 원을 추징했다. 해당 법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주거 용도로서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실제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기도 하다"며 "건물 내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 운영 실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전에는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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