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3.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오는 21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전국 이주민 인권 단체 등이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은 "법·제도적 차별과 억압, 사업주의 이윤 탐욕,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이주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 사장의 부당한 대우, 괴롭힘, 저임금 강제노동,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노동, E7-3, 선원 등은 인력업체, 브로커 때문에 송출 비용이 막대하고 인신매매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필요할 때만 데려오고 수확이 끝나면 계절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구조는 노동 정책의 문제가 아닌 인종 차별의 문제"라며 "빚으로 묶고, 여권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종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계절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정치권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발언은 혐오를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신호로 작동하며 이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조차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이주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