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형...1억 5000만 원 피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5일, 오후 09:05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투자 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공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넘기면 1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한 은행 계좌 5개를 해당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계좌들은 실제 범행에 활용됐고, 피해자 13명이 1억 5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사기를 쳤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게 했고,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허위로 조작해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속였다. 또한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뒤 계좌를 넘긴 것은 물론 A씨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를 도피처로 제공했다. B씨는 체포된 A씨의 공범인 C씨와 접견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뒤 C씨에게 A씨가 경찰의 수사 대상임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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