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대낮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지법은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복면과 목토시를 착용하고 침입해 B 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단봉을 소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금품을 노렸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씨가 범행 20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일당은 결국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만 훔쳐 주택 뒤편 야산 등으로 달아났다. 현장에 남겨졌던 피해 가족 4명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3일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고 해당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치밀한 사전 조사가 있었음이 확인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