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종원, 홍석현, 김미정, 이의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최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상대 후보 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 이중 매도 사건에서 제1 매매계약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 무죄 선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체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17년여의 법관 재직 중 다년간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 또한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근무를 비롯해 민사와 행정, 가사 사건에서도 풍부한 재판경험을 쌓았다.
홍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아현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유명 아이돌그룹 노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 무효확인 사건 △ 봉은사의 봉은근린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사건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고액 자산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가사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 뇌물, 기업형사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성폭력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김미정 변호사는 금융규제·자본시장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김 변호사는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로펌 등을 거치며 18년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법무실·기업공시국 등에서 검사 및 제재 자문 총괄, 소송업무 총괄, 공시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금융감독당국 검사 및 제재 대응, 책무구조도 도입 자문, 가상자산 및 투자계약증권 관련 자문, 상장회사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주요 업무사례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자문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국내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자문 △S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문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 T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 △ 기업공개(IPO) 예정 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위반 조사 대응 자문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자문 등이 있다. 김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의규 변호사는 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차별화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내부거래 및 제보조사 등의 실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하였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의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장으로서 인공지능(AI)·데이터 규제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GRC)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전반과 AI 비즈니스 기업의 규제 대응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의 합류로 민·형사 송무 역량이 강화됐고,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보강하게 됐다”며 “바른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이들 외에도 오윤주(변시 13회), 배성은·박승우(변시 14회) 경력변호사와 신입변호사(변시 15회) 10명을 채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