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던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차 회사인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EV라는 회사를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5월 말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부정거래를 통해 회사 주가가 뛰자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6개 투자조합은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 실현을 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쌍용차 인수도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회장 일당은 약 1621억원 부당이득을 얻고, 소액 투자자 12만 5000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에디슨EV는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주식 매매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에디슨EV 인수 전 단계에서 기술력을 홍보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고령인 점, 장기간 구속됐던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