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 40대男, 1심 징역 1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전 10:39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이를 진압해 통제하고 있다. 2025.1.19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와 함께 위력을 행사하며 서부지법 1층 출입구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