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경찰서, 금융기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신고자 금융지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1:53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한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안심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금천경찰서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한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안심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천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예방 신고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18일 금천서와 금천구 소재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 금리 인하(최대 0.3%) 및 예·적금 금리 우대(최대 0.2%) 등 금융회복 지원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신속히 신고해 지급정지 등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동일한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신고·검거에 기여한 시민 및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 감사장 수여와 112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남부농협, 금천신협, 새마을금고(금천중앙·독산동·다원·금천남부·시흥)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금천서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범죄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혜경 금천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회복을 돕고 시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