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6.3.16 © 뉴스1 이승배 기자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중단한 뒤 재개했다.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 자택 등 복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현재 변호인이 도착한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부터 재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의원실을 비롯해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업무에 관여했던 윤 의원은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업체에 맡겨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수사 기간 제한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종합 특검팀은 이 의혹 수사를 이어받았다.
이날 실시된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