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얻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동산 개발업자 C 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A 씨에게 추징금 7899만 원을 명령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의 카드를 건네받아 433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4189만여 원을 쓰고, 호텔 숙박비·식사 등 향응과 휴대전화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C 씨의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밖에 A 씨는 B 씨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C 씨로부터 현금 총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A·B 씨에게는 수의계약을 돕는 대가로 C 씨에게 10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호텔 숙박·식사 등 향응,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혐의를 인정하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B·C 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약속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B 씨가 A 씨에게 흘린 재개발 관련 정보도 언론 기사 수준에 그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형량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89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C 씨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B 씨가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했고, 식사 자리를 주도한 A 씨에게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