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025.8.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대표 측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제기가 김건희특검법에서 허용하는 수사, 기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본건 공소제기는 특검법 허용 범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주기를 주장한다"며 "특검은 일반·보편적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한정적인 범위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검법이 한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김 씨의 개인 회사 운영에 대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의혹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특검법에 명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설령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조 대표는 투자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에 투자했고,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건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라며 "이를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벤처기업 사업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예성 씨로부터 돈을 빌린 대항적 지위에 있는 조 대표가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며 "김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상 조 대표도 무죄"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도 유사한 취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본건 공소제기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기소로서 부적합하다"며 "민 대표의 행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서 배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김예성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5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김예성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IMS커넥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 대표는 인수 과정에서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