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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투자 수익을 가장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 씨(57·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B 씨(86·여)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월쯤 '법원 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B 씨의 요청에 따라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 씨가 고소당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법원 경매 투자'를 가장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받아 총 1억4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투자 방식은 500만 원을 투자하면 7일 만에 약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률이 약 25%에 달하고 연 환산 수익률은 1300%를 넘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 씨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법원 경매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받은 뇌물 가운데 4500만 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5년 7월쯤 지인의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