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건 경찰청 지휘,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내부 지침 마련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5:50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경찰에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에 보고해 지휘를 받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서에 내려보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 자료에는 법왜곡죄의 법령 구조와 구성요건,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인 민원 성격의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당초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며 "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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