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비상조치…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5:40

북서기류를 타고 온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도심 일대가 뿌옇다. 2026.3.1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겹치며 농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17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해당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사업장과 공사장에도 저감 조치가 적용됐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조정과 방진 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심 도로 물청소도 강화됐다.

인천 지역 석탄 발전시설 3기는 출력 상한 제약이 적용돼 발전량이 80% 수준으로 제한된다.

환경 당국은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사업장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인천·경기·충남 지방정부도 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설 현장 등을 찾아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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