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뉴스1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 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다.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거주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2분쯤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큰 소리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A 씨는 동생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동생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 씨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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