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없앤다…법무부,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09:44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3.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상가 임차인은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5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단 소규모 상가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낮췄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는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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