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때 깜빡이 안 켜도 된다?"…10대中 6대 법규 위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10:5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차로 변경과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운전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에서는 차량 10대 중 6대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사전 신호' 개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 비율은 4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서울 6곳과 경기 4곳 등 총 10개 지점에서 총 974대를 대상으로 주행 중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멸 여부를 관찰했다. 조사 결과 413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로 변경 직전에 짧게 점멸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이전, 3초 이상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사전 신호'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차로 좌회전 상황에서는 위반율이 더 높았다. 총 1214대를 조사한 결과 59.2%인 719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출발 이후 뒤늦게 점멸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37.3%는 방향지시등을 아예 켜지 않았고 21.9%는 좌회전 진입 후 뒤늦게 점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뒤따르는 차량이나 교차로 통행 차량에 운전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못하는 위험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이 두드러졌다.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 비율은 사업용 차량이 71%로, 비사업용 차량(3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고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추돌이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실비율도 최소 80%에서 최대 100%까지 인정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한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운전자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29.7%), '주변 차량이 없어서'(27.4%),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라 필요 없어서'(13.8%) 등이 꼽혔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행동은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방향지시등은 차량 간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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