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측 "반성하지만…비판과 처벌 구분돼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11:26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2025.12.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없이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가볍게 묵례한 후 착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귀금속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히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알선 대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단순한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라며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었고,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로부터 받은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일 뿐 청탁 관련이 아니고,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은 선친과 친분을 내세운 몰카 함정이며 어떠한 청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체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구분돼야 한다. 특검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후적 내용만으로 범죄를 구성했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 빈약하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부당한 사업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변론을 분리하고 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김 여사, 서 대표, 최 목사를 불러 증거 동의 여부를 정리하고, 오는 26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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