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가 입지 정하고 인허가 '원샷'…총리실에 해풍위 신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후 01:02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한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 뉴스1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가 먼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부지를 찾고 절차를 밟던 구조에서 국가 주도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군 작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주민 수용성·전력계통 등을 반영해 발전지구로 확정할 계획이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입지 지정과 사업자 선정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정부는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착공까지 평균 7년, 전체 사업은 10년 안팎이 걸렸지만 계획입지로 전환되면 5~6년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심 정책관은 "올해 상반기·하반기 입찰은 기존 개별입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계획입지는 별도 절차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함께 입지정보망을 구축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 정책관은 "가능하다면 연내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 확보는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에서 다룬다.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해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구조다. 군 작전성 문제도 정부가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해 입지 단계에서 반영한다.

기존 사업자는 현행 체계대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 사업자는 발전지구로 편입될 경우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별입지로 허가된 해상풍력 물량은 약 36GW지만 실제 상업발전은 약 360MW로 1%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기존 사업 지원과 계획입지 제도를 병행해 보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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