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 © 뉴스1 김도우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부는 오는 18일 첫 공판기일 전후로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은 법원이 허가해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달 12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1심은 양형에 관해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