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3.17/(민주노총 제공)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17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 모여 "법 시행 직후부터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은 노동자 처우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을 법률 컨설팅에 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교섭 회피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8개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중 다수 기관은 '노동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거나 '법률 검토 중'이라며 교섭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주식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대다수 기관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아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의 요지는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예외를 두고 법 적용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기관들의 교섭 회피가 지속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