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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가족을 떠나 자식을 홀로 남겨둔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150억 원의 상속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동생이 남긴 150억 원 재산을 둘러싸고 친모와 상속 분쟁 위기에 놓였다는 한 여성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연자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A 씨는 "열 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고 자매의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새벽 아르바이트와 공장 일, 마트 계산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두 자매의 삶은 몇 년 전 크게 달라졌다. A 씨는 "함께 시작한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업이 급성장했고, 결국 회사를 대기업에 300억 원에 매각하게 됐다"며 "동생과 각각 150억 원씩을 나눠 받았다. 이제 비로소 고생이 끝 행복이 시작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하지만 한 달 전 내 목숨과도 같았던 여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다. 유언장도 남기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A 씨는 "4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대뜸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줘'라고 상속을 요구했다"고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찾아보니,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40년 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친모가 이제 나타나 그 돈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맞냐?"라고 법적 자문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상속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인 상속 순위에 대해선 "민법 제1000조를 근거로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같은 경우처럼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이라며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는지와 별개로 4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가 고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는데,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장기간 고의적·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속권상실청구를 통해 송금내역의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40년간 양육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모의 상속권을 우선 상실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