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를 위한 의학적 진단서를 접수할 때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사 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인 A 한의사는 지난해 5월 내원한 환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B 시는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해 B 시 측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가 규정하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 시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는데도 한의원·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며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