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기 식은 죽"…특사경 지휘 폐지·보완수사 제한 檢 내부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2:37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노동·세무·환경 등 전문 분야 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사라진 데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가 크다. 일선 청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선 보완수사 제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가 항상 달갑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께 설명해 주고 (사건을) 챙기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 검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특사경 간담회 때 뵙는 실무자 99%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일반 사경)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과 토론 중에 특사경 제도의 현실이나 검사가 특사경 지휘를 통해 실제 하는 일이 뭔지도 이야기가 된 건지, 수사 제도나 사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구청에서 수백건 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며 "온갖 청을 만드는 김에 특사경청이라도 만들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수만 명인 대규모 방판(방문판매) 사건에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돼 송치돼도 별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3년 차 김 모 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당장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여전히 '추후 논의 예정'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판례를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함에도 '사경이 판단하기에는 보완이 불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상식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17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두 법안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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