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윤영호 "증거 위법수집"…무죄 주장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4: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평생 바쳐온 통일교 조직을 위해 한학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형사 법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보여주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목걸이가 있어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이었다"면서 "이 영장을 바탕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통일교 교세 확장과 이익을 위한 행위였고 이는 한학자의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통일교가 가져갔다"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증거 인멸의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특검법 수사 대상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범죄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은 제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자금 사용 경위 등 사건 전체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교 물품 등의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 부분에 대해 "특정 종교와 권력이 유착해 당내 경선에서 민심이 왜곡되는 등 사회·정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원심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건의 형과 다를 바가 없는 형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통일교)은 유·무형 수단을 동원해 저와 가족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그 어떤 회유 등에 굴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본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실체를 진술하기 위해 보석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 배우자 등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됐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진다.

윤 전 본부장은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이후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 인멸)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과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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