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2차 압수수색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5:3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12 © 뉴스1 오대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또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공수처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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