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해외여행 가라더니…술집에 수억 탕진, 집까지 팔아넘긴 남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9일, 오전 05:00

JTBC '사건반장'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집을 처분해 버리고 유흥업소에 수억 원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먼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여성 A 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의 방학을 앞두고 남편의 권유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일이 바빠 동행하지 못한다며 항공권과 숙소를 직접 예약해 줬고, A 씨는 이를 믿고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상한 조짐은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술 약속이 잦아지고 해외 골프 일정이 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특히 어느 날은 A 씨가 건 전화를 술집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여자 친구인데요"라고 받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불륜까지는 아닐 것이라 여기며 남편이 당연히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해프닝으로 넘겼다.

JTBC '사건반장'

결정적인 사건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일어났다. A 씨는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며 "나에게는 친정으로 가라고 하고, 아이는 본인이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곧바로 짐을 챙기고 아들만 데리고 떠났고, 이후 A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주택이 이미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거처가 된 낯설고 허름한 빌라에는 짐들이 대충 옮겨져 있었고, 결혼 당시 마련했던 가구와 가전 등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A 씨는 가까스로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결국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났고, 이후 아들과 함께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해야 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아동학대와 과소비, 고부 갈등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수억원대 금액이 유흥업소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에도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있다"며"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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