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한 피고인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도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A 씨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6년 업체 대표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 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별도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들의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도 모해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1·2심은 A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된 B 씨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A 씨가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둔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