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1.6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시작된다. 2024년 9월 사건 접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피고는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소가는 총 5억1000만 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회장 등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를 10개월 앞두고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기 기준 10년인데,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진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또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권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더해 이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