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 등은 현역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특검 측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은)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투해 국회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고, 여의치 않자 단전도 시도했다”며 김 전 단장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된 후 범행을 부인하거나 민간인 신분을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접견하는 등 중요 증인들을 회유 및 압박해 증거인멸을 반복하는 등 점도 사유로 들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부터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달 14일 오후 2시에 공판 갱신 절차를 가진 뒤 1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회 출동, 목요일에는 선관위 출동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