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해야"…전직 軍 민간법원 첫 재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9일, 오후 04:1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민간법원 첫 재판이 열렸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 등은 현역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특검 측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은)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투해 국회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고, 여의치 않자 단전도 시도했다”며 김 전 단장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된 후 범행을 부인하거나 민간인 신분을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접견하는 등 중요 증인들을 회유 및 압박해 증거인멸을 반복하는 등 점도 사유로 들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부터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달 14일 오후 2시에 공판 갱신 절차를 가진 뒤 1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회 출동, 목요일에는 선관위 출동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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