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인력 기준에 맞는 정보 보안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 4곳(경기도·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충남도)의 정보보안 인력이 최소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국정원은 152개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업무 담당 인원 대비 10% 이상을 정보보안 전담인력으로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