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설회사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회사 운영자 B씨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과거 B씨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해위증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해 공범인 A씨가 B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의 다수의견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귀결됐다.
증인이 된 공동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가 보장돼 있어 헌법상 특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인석에 선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기 범죄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재판절차의 다른 국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심인 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완전히 제3자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이달 4일 재판 업무에 복귀한 박영재 대법관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