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 씨.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 처벌법(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시설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성폭력 처벌법·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색동원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