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 거부 울산 반구대병원 과태료 1600만원 '역대 최고'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9일, 오후 05:25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2026.1.30 © 뉴스1 박정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게 총 1600만 원의 과태료를부과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19일 국가위원회법에 따른 실지조사 1회와 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3회를 거부한 병원 행정원장과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 원, 600만 원의 과태료를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1월 반구대병원 방문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로 전환했으나 병원은 지난해 1월 조사를 위해 방문한 인권위의 면담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은 인권위 조사단이 1차 병원 라운딩 후 불법 감금과 관련된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또 지난해 5~6월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인권위가 2차례에 걸쳐 요구한 자료 및 병실 잠금장치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선행적으로 판단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번 과태료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 2020년 8월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반구대 병원은 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반구대병원에서는 지난해 7월 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을 거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난달 2·3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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