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내달부터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입양 기본교육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한다.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장소도 지방으로 확대한다. 그간 입양을 신청한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 시간과 장소의 선택지가 부족해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 대기 기간을 줄이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법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구축해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혀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